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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55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검사의 주장처럼 C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 부터의 폭행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75, 76, 81, 82 쪽), C의 남편 F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C을 누르고 있었다.

C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보았다.

’ 고 진술하는 등 C의 폭행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89, 90 쪽). 반면, 피고인은 ‘C 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남자 2명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C을 때릴 상황도 아니었다.

’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 대한 폭행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거기록 62 쪽, 공판기록 44 쪽). 피고인의 처인 A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C을 때리지 않았다.

C의 상처는 얼굴을 바닥에 부딪쳐서 생긴 것이다.

남자 둘 (F 과 그의 형 G) 이 피고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을 때릴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나갈 수가 없었다.

’ 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05, 106 쪽). 피고인이나 A의 진술 역시 C의 피해 진술 못지않게 구체적이고 일관되다. C의 남편의 형인 G도 경찰에서 ‘ 피고인과 F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있어서 저는 싸움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 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70 쪽), 피고인이나 A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도 있다.

더욱이, F이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A과 G의 각 진술을 통해 G이 현장에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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