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2016 고단 3089 사건(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016 고단 5346 사건 사실 오인 피고인은 G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2016 고단 3089 사건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 공원묘지 재개발 사업 추진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56, 57 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 인은 위 공원묘지의 실소유 주인 M으로부터 위 재개발 사업 진행에 대한 서면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증거기록 57 쪽). M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구두 상담만 하였고,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73 쪽).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건축신고나 관련 허가도 신청한 적이 없었다( 증거기록 153 쪽).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변명한다.
그런데 피고인 및 L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무려 120억 원 가량이나 되고( 증거기록 149 쪽, 공판기록 99 쪽),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1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공판기록 319 쪽), 이를 인정할 만한 약정서 등의 서류가 전혀 없다.
M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비 120억 원을 조달할 사람을 소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84, 189 쪽).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묘지 1기 당 500만 원에 분양을 하여 그 30% 인 1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