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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604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8. 9.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9. 29.부터 2020. 9. 28.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29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9. 5. 29.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지통고로써 2019. 10. 28.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9. 10. 28. 이후부터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정도의 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차임도 위 월 차임(월당 60만 원)을 밑돌지 않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연체일인 2019. 5. 29.부터 2020. 3. 28.까지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정도의 부당이득금 합계 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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