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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3931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20.부터 가.

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9. 1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9. 9. 20.부터 2012. 9. 19.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90만 원(선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2019.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료 명목으로 2019. 9. 20. 99만 원, 2019. 11. 4. 71만 원, 2019. 11. 22. 90만 원, 2020. 2. 8. 180만 원, 2020. 3. 23. 96만 9천 원, 2020. 4. 23. 9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2020. 4. 19.까지의 차임에 충당하되 그 이후 연체된 차임이 2기 이상에 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경된 청구원인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차임을 기존 연체된 차임에 순차로 충당하더라도 현재 2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였으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명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종전 주장사실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보기로 한다. ,

위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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