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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462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9,3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같이 거주하는 자이다.

D호 E호 임대차계약체결일 2017. 10. 27. 2017. 10. 30. 임대차기간 2017. 10. 29.~2019. 10. 28. 2017. 10. 29.~2018. 10. 28.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 월 차임 월 550,000원 (매월 29일 후불) 월 50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매월 29일 후불) -

나. 피고 B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차임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였다.

원고가 미납 차임 등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고 2019. 4. 28.경 이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9. 6. 18. 피고 B에게 차임 합계 7,100,000원이 미납되었음을 알리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9. 7. 28. 기준으로 피고들이 미납한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는 다음과 같다.

① D호 : 2018. 11. 29.부터 2019. 7. 28.까지 미납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4,800,000원[=(550,000원 50,000원)× 8개월] ② E호 : 2018. 10. 29.부터 2019. 7. 28.까지 미납 월차임 합계 4,500,000원 (=500,000원 × 9개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된 차임 등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미지급 차임 등에 관하여 연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 C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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