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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51103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4. 2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D외 2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9.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선불), 기간 2019. 10. 29.부터 2021. 10. 2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월차임 2개월분을 미지급하자(2019. 10. 29. 및 2019. 11. 28. 각 2,2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 피고에게 2020. 2. 3.자 내용증명(2개월분의 월차임이 연체되고 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및 2020. 2. 20.자 내용증명(2개월분의 월차임이 연체되고 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0. 4. 18. 연체된 월차임 합계 8,800,000원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3.자 내용증명의 송달로서 해지되었으므로[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최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원고들 중 1인에게만 인도하면 그 의무를 면한다), 2020. 4.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각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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