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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4 2017가단65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5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29.까지로 정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주문 1항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17. 2. 30.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나.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청구, 연체 차임 55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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