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각 대출을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원금 이율 대출과목 상품명 1 2015. 2. 11. 225,000,000원 4.05% 일반대출금 F 2 2015. 2. 11. 20,000,000원 6.8% 일반대출금 G 3 2016. 2. 15. 36,000,000원 4.27% 일반대출금 H 피고는 2015. 2. 11. I과 제1, 2번 대출과 관련하여 I 소유의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0,000,000원, 채무자 E,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대출금거래 및 F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6. 2. 12. I과 제3번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200,000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E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2.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D).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4. 1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259,710,629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3,909,687원으로 정해졌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