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제 1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1) 주식회사 F( 이후 E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는 소외 I 과 아래 표 순번 제 1, 2 항 ( 이하 ‘ 이 사건 표 ’라고 한다) 기 재와 같이 I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J 대 314㎡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J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G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아래 표 ‘ 피 담보 채무의 범위’ 란 기재 채무를 피 담보 채무로 한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표 기재 등기 접수 일에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2) P 주식회사 및 Q 주식회사( 이후 P 주식회사는 상호변경, 본점 이전 및 회사 분할로 2008. 7. 3. ‘E 주식회사’ 가 되었다.)
는 I 과 아래 표 순번 제 3 항 기재와 같이 J 부동산에 대하여 G의 P 주식회사 및 Q 주식회사에 대한 아래 표 ‘ 피 담보 채무의 범위’ 란 기재 채무를 피 담보 채무로 한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표 기재 등기 접수 일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3) E 주식회사는 I 과 아래 표 순번 제 4 항 기재와 같이 J 부동산에 대하여 G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아래 표 ‘ 피 담보 채무의 범위’ 란 기재 채무를 피 담보 채무로 한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표 기재 등기 접수 일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순번 등기 접수 ( 설정계약 일) 접수번호 채권 최고액 ( 원) 근 저당권자 피담보 채무의 범위 1 1985. 6. 27. (198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