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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15 2014가단131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2007. 3. 22. 100,000,000원을, 2007. 4. 12. 5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7. 3. 19. D과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한정근담보’, 근저당권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7.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② 2007. 3. 19. D과 사이에 D 소유인 경기 가평군 E 전 456㎡(이하 ‘F’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한정근담보’, 근저당권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7. 3. 20.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07. 3. 19. G 소유인 강원 철원군 H 전 380㎡, I 창고용지 679㎡(이하 ‘J’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19. G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상호금융대출로 대출변경 신청을 받아 2011. 7. 12. 이 사건 각 토지, F, J가격을 합계 281,993,000원으로 평가한 후 2011. 8. 18. C에게 100,000,000원, 99,000,000원, 22,000,000원을 각 대출(각 변제기 2014. 8. 18.)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C,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07. 3.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을 습용(襲用)하기로 약정하면서 C, D으로부터 2011. 8. 18.자 100,000,000원, 99,000,000원의 신규 대출금 채무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 사용각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라.

이후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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