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거제시 D, E, F, G, H, I의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6.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9. 6. 16.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하고, C 소유의 거제시 J 토지에 관하여 2009. 1.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9. 5. 15.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28.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331,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카합339호)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C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장승포농업협동조합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0. 3. 3.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집행법원은 2011. 4. 19. 배당기일을 열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77,219,935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피고는 원고의 배당액 477,219,935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뒤 2011. 4. 26.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과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통정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허위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은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의 배당액 0원을 40,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1398호인 피고의 이 사건 소송은 2011. 8. 25.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2. 7.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나4035호로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