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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0 2013고합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C당 예비후보자 D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D이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되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지지율 제고의 수단으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지지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여 지지선언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D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현수막과 지지선언문을 준비하고, 기자회견 장소로 성남시의회 회의실을 예약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할 사람으로 전 성남시의원 E 등 12명을 섭외한 다음, 2012. 11. 13.경부터 같은 달 15일 오전까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성남시청 출입기자 50여 명에게『D 지지 성남시민 2012인 선언 취재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1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D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D을 지지하는 E 등 12명을 기자회견장에 참석하게 한 후 기자들에게『D 지지 성남시민 2012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한 후 이를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2. 11. 27.부터 2012. 12. 18.까지)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보도자료, 사진,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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