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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1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C당 D 후보자를 위하여 D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E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상남도 선거구민 중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C당 D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라는 임명장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D 후보 선거캠프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D 후보에게 투표하고, 나아가 D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명장을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3.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 93번길 6에 있는 창원두대우체국에서 선거구민 F 등 4명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왜 D인가 ”라는 제목의 D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과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D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E위원회 경상남도 건설부분 위원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명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11. 위 창원두대우체국에서 선거구민 G 등 55명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D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경상남도 여성대통령만들기추진본부 홍보위원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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