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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복지관에서 활동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투자전략 사이트인 팍스넷(http://paxnet.moneta.co.kr)에서 ‘E’라는 ID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경 F당 G 후보와 무소속 H 후보 사이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같은 달 12. 17:54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PC방에서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agora.media.daum.net)에 게재되어 있던, ‘돈에 환장한 H는 비리 덩어리’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고, 위 글이 H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팍스넷 사이트의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단일화 논의가 피고인이 지지하는 G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글의 제목을 ‘H 비리 ’로 바꾼 다음 나머지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하 피고인이 팍스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이 사건 글’이라 한다). 1. 이 사건 글 제3항은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터무니없는 낮은 헐값에 인수하여 3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검찰의 적발로 조사가 진행되자 권력의 비호 아래 신병을 이유로 흐지부지된 미결사건이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H 후보가 BW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인수하거나 H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권력의 비호 아래 신병을 이유로 흐지부지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글 제6항은 "I대학교에 임용 당시, I대학교 제공 35평 아파트가 협소하다

하여 I대학교가 60평 아파트를 다시 제공했다.

당시 마누라도 별도 아파트에서 살았다는데 혼자서 왜 이리 큰 아파트가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그저 자기 돈이 아니면, 흥망진창으로 막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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