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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890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62,17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3. 7. 6. 01:37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골목길에서 후진하여 주차를 하다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때 술에 취해 후방 도로변 주차구역에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로암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야간에 술에 취해 어두운 골목길의 주차구역에 있었던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형틀목공으로 계산, 만 57세 4개월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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