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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1090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24,004원, 원고 B에게 22,682,669원, 원고 C에게 18,682,669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 1. 26. 07:10경 E 버스를 운전하여 당진시 F 소재 ‘G’ 식당 앞 도로를 석포리 쪽에서 기지시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5. 3. 9.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와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위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전방과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농촌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5일 3)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 1. 25.까지 4) 생계비 : 수입의 1/3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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