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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893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7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0. 11. 1. 08:20경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천동 산24-1에 있는 43번 국도를 구리경찰서 방면에서 워커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 차량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원고에게 다발성 타박상(좌측 흉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에 설치된 좌석의 손잡이를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일실수입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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