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6. 9. 27. 13:5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2동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그 때 위 골목길가에 서있던 원고의 오른쪽 발등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경요추염좌, 족관절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대낮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피고 차량에 일방적으로 충격을 당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로서의 일용노임을 소득으로 올릴 수 있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