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079,915원, 원고 B에게 94,379,9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12. 31. 04:0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차고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F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한 후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고 있었는데,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H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전방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생계비 : 소득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