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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51359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529,245원, 원고 B에게 152,129,2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4. 23. 00:45경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경원여객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생계비 : 소득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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