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화생명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997. 경부터 보험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61세) 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펀드에 투자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 화증권 펀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8. 경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 한화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수익률이 세후 연 6.5% 나 된다.

안심해도 좋으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펀드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으로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채무 변제와 생활비, 다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 하여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11. 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49,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1,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동양 종 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동양 종 금증권에서 확정금리 7.5% 의 고 이율 펀드 모집이 있다.

내가 3억 원 한도의 구좌를 받았는데, 이 구좌에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양 종 금증권의 구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금원으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다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