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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01』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6. 2. 20.경까지 C 소속 기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이전 피고인의 아버지의 부도로 피고인이 갚아야 할 가계부채가 약 8억 원에 이른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가족 생계비,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자, 피해자 D에게 고율의 펀드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받은 펀드 투자금을 위 가계부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2.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절친한 대학후배가 여의도 투자신탁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펀드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는 이전부터 소액을 투자하여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펀드에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대학후배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2005.3. 11.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흥은행 통장으로 각각 입금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05. 5. 6.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그 여의도 대학후배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같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해외발령이 나 부득이 그가 투자했던 투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그로 인한 부족분을 채워줘야 하니 돈을 더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펀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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