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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펀드 매니저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 펀드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라,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많이 벌 수 있고 네 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납입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격증을 보유한 펀드 매니저 등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니었고 변변한 주식투자 경험도 없어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6. 경 1,000만 원, 2012. 3. 23. 경 200만 원, 2012. 3. 31. 경 200만 원, 2012. 4. 13. 경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가게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면 일단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겠다, 내가 주식투자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 1,1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불려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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