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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70,000,000원, 배상 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 (FC) 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또 다른 고객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기존에 투자 받은 금원을 변제( 이른바 ‘ 돌려 막 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고단 620, 이하 ‘620’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구미시 G, 106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팀장님하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20~25% 의 수익금을 받아 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25% 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존에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고객들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가 약 4~5 억 원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20~25% 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6. 경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6.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사이에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516,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17, 이하 ‘151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 좋은 투자 처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높여 주고, 원금의 20% ~40 %까지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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