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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유한 회사 천일 렌트카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3:35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5에 있는 전 북대 지하보도 옆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의 도로를 덕진 광장 방면에서 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E 한솔 교통 쏘나타 택시, F 성심 교통 쏘나타 택시, G 성심 교통 쏘나타 택시가 순차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6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G 쏘나타 택시가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54 세) 이 운전하는 F 성심 교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F 쏘나타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57 세) 이 운전하는 E 한솔 교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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