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7.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하고 편도 3 차로 도로를 공덕 역 방면에서 아 현 로타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로 그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가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G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가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21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2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G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70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과 그의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