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D 빌딩 앞 도로를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에서 황금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택시가 반대 차선까지 튕겨 나가며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황금 네거리 방면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45 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회전하며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 충돌 후 정차 중이 던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 위 K5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57 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