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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9 2016고단1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인동 육교 방면에서 삼성 육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어 여러 대의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 승강장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E 운전의 택시도 앞으로 밀려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8 세) 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투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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