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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4:1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각지 방면에서 효 창공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E 쏘나타 택시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55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7 세 )에게 약 5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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