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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05. 26. 선고 2015가합20038 판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권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국승]
제목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권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요지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을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압류권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038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청구의소

원고

AAA

피고

○○○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BBB과 CCC이 0000. 0. 00. ○○지방법원 0000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B과 CCC이 0000. 0. 00. ○○지방법원 0000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BB, CCC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0000. 0.경 BBB, CCC(이하 '도급인들'이라고 한다)에게서 ○○ ○○구 ○○동 000-0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0,000.00㎡ 상당의 면적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에게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리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공사대금 000,000,000원의,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0000. 0. 0.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을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0000. 00. 00. 공사를 완성하여 증축된 ○○건물을 도급인들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파산

피고 회사는 0000. 0.경 자금난의 심화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렀는데, 0000. 0. 00. 자산 약 0,000,000,000원, 부채 약 0,000,000,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고, 0000. 0. 00. ○○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0000. 0. 00.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의 압류

피고 회사의 도급인 BB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0000. 0. 00. 000,000,000원의 체납세액에 기하여, ■■세무서장이 0000. 0. 00. 00,000,000원의 체납세액에 기하여 각 압류를 하였다.

라.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와 판결선고 내용

1) 원고는 0000. 0. 0. 도급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000,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0000가합0000)를 제기하였고, 도급인들은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과 미시공・하자보수비 등을 구하는 반소(○○지방법원 0000가합0000)를 제기하였다.

2) ○○지방법원은 0000. 0. 00. '도급인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도급인들이 상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0000. 0. 00.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0000. 0. 00.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BBB과 CCC의 공탁

도급인들은 0000. 0. 00. ○○지방법원 0000년 금제000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 또는 □□세무서 또는 ■■세무서 또는 DDD 또는 EEE'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압류의 유효 여부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등 누가 우선하는 채권자인지 알 수 없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함'으로, 법령 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84조는 오기로 보인다)'로 각 기재하여,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0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효력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제3채무자인 도급인들이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을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 공탁 또는 다른 압류 내지 가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 중 피고 ○○○에 대한 집행공탁이유효함을 전제로 요구되는 피고 ○○○의 승낙서나 피고 ○○○을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 판결이 원고에게 필요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 ○○○에는 공탁의 효력이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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