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자를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스스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투자하고 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등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C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가 제안한 투자유치 방식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에다가 원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상당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자금 압박 없이 정상 운영되는 사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③ C는 2012. 3. 29.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사이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④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