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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4 2019고단2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6.경 ‘주식회사 E’와 ‘F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대리점 계약을 하여 판매망을 구축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부동산 투자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B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운용 및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D은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주어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대구 달서구 G 지하1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3만 원을 납부하면 조합원 가입이 되고, 1구좌당 39만 원을 납부하면 2개월 안에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15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E’와 ‘F영농조합법인’의 영업방식은 최소 39만 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달리 물류창고나 운송장비 등의 물적 시설이나 물품 구입과 운송, 판매에 종사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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