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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5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E빌딩 3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도시가스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13. 2.경부터 4.경까지 위 ‘F’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2. 23. 도시가스시공업체인 F를 개업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운영수익이 없었고 자금사정도 어려워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위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 신발판매업의 실적도 저조하였으며,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 반환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20%의 수익을 붙여 3개월 내에 투자원리금을 반환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3. 2. 1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도시가스설비공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 큰 공사를 맡지 못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20%의 이익을 붙여 투자원금의 120%를 매주 10%씩 분할 지급하여 3개월 안에 투자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의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개인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도 어려워 투자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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