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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7고단72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명 C은 ‘D’ 업체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일명 C의 제의에 따라 ‘D’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E은 ‘D’의 부산 지역 지사장으로 부산 지역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개명 전 F)은 2008. 5.경 피고인 A에게 ‘D’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부산에 가서 투자 설명회를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부산진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D’ 투자자 유치 설명회를 2~3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D에 일정 금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D는 투자를 받은 돈으로 유럽 스포츠 게임에 베팅을 하거나 카지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뒤 투자자들에게 한 달에 약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며, 또한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추천하게 되면 추천 수당, 소실적, 매칭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두 달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E은 H, I 등과 함께 부산지역에서 피고인 A의 투자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 J에게 ‘D’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D’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사업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추후 피해자를 포함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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