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뜨거운 육개장이 든 냄비를 던져 육개장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 팔, 어깨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몸통, 어깨팔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뜨거운 육개장이 든 냄비를 던져 그 뒤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49세)의 목덜미에 뜨거운 육개장 국물이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F(여, 49세)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팔을 의자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