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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05: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의 의자에 술을 쏟은 것으로 오인하고 뜨거운 국물이 담겨있는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얼굴 및 팔 부분 피부 화상을 입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일반 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4. 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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