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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92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00경 위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53세)와 그 일행이 회를 먹고 주문한 매운탕을 주방에서 끓여, 매운탕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져다 놓게 되었다.

그런데 위 냄비에 담긴 매운탕은 뜨거워서 손님에게 국물을 쏟을 경우 손님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나가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테이블 위에 가스버너를 놓을 공간을 확보한 후 먼저 가스버너를 놓고 나서 냄비를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는 방법 등으로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테이블 위에 가스버너를 놓을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주방에서부터 가스버너 위에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올려놓은 채로 매운탕을 운반하여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다가 냄비가 가스버너에서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국물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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