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00경 위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53세)와 그 일행이 회를 먹고 주문한 매운탕을 주방에서 끓여, 매운탕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져다 놓게 되었다.
그런데 위 냄비에 담긴 매운탕은 뜨거워서 손님에게 국물을 쏟을 경우 손님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나가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테이블 위에 가스버너를 놓을 공간을 확보한 후 먼저 가스버너를 놓고 나서 냄비를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는 방법 등으로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테이블 위에 가스버너를 놓을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주방에서부터 가스버너 위에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올려놓은 채로 매운탕을 운반하여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다가 냄비가 가스버너에서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국물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