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8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뜨거운 조개탕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에 1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