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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27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뜨거운 육개장 국물이 든 냄비를 던져 상해를 가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2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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