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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9 2013고단167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4. 9. 16:4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42세)이 주문한 꼬막을 내놓기 전에 부메뉴로 준비한 바지락 국물을 냄비에 담아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런데 위 냄비에 담긴 바지락 국물은 뜨거워서 손님에게 국물을 쏟을 경우 손님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나가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엎어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냄비를 잘 붙잡아 손님에게 국물을 쏟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뜨거운 국물이 나간다는 경고를 하지 않은 채 위 냄비를 놓친 업무상 과실로 국물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2-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녹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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