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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95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8.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84. 4.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3. 5.자 증여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3638호로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2013. 7. 23.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① 계약금을 7,500만 원으로, ② 중도금을 4억 7,500만 원으로, ③ 잔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13. 3. 20.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25646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트루테크,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 및 2013. 3. 20.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256476호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4) 원고와 위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위 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위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9,000만 원을 승계 또는 지급하되, 위 금액 상당을 1차 중도금 4억 7,500만 원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이러한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위 C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다른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되, 원고는 이러한 담보제공에 협조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약정’이라고 한다). 나.

D의 C에 대한 명의대여 등 (1) 한편, 위 C은 D에게 “자신이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D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거래 등을 할 것을 허락받았다.

(2) 위 C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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