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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6나239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7. 23.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되, ① 계약금을 7,500만 원으로, ② 중도금을 4억 7,500만 원으로 하여 1차 중도금 4억 2,500만 원은 2013. 8. 5.에, 2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8. 23.에 각 지급하고, ③ 잔금 2억 원은 2013. 12. 23.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그 무렵 C으로부터 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1차 중도금 425,000,000원 중 은행대출금 39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키로하 고, 중도금에서 차감한다.

3. 신규대출 발생시 매도인은 담보제공키로 하며 협조키로 한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트루테크, 채권최고액 : 4억 6,800만 원)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C의 금전차용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한편, C은 D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거래 등을 할 것을 허락받았다.

2)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2013. 8.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농소농업협동조합 F지점의 지점장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및 그 외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3) 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받은 원고의 아들 J은 C의 요청에 따라 2013. 8. 말경 농소농업협동조합 F지점장실을 방문하여 G을 만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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