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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40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D은 위 C의 배우자로서 E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자이며, 위 E은 ‘F’라는 상호로 2004. 12. 21.부터 2009. 12. 31.까지 대부업을 영위한 상인이고, 피고는 위 E의 아버지이다.

나. 제1 공정증서의 작성 (1) 위 D은 2006. 8. 16. 위 E으로부터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를 같은 달 21.로 정하여 차용하되, 위 변제기 이후부터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D은 같은 달 21. 위 E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총합계 4억 원을 2006. 8. 28.까지 변제하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진 작성 증서 2006년 제1041호, 이하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당시에, 원고와 G는 위 D의 위 E에 대한 제1 공정증서 상의 금전소비대차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제2 공정증서의 작성 (1) 이후, 위 D은 2008. 4. 17. 피고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H로 하여 ① 이 사건 대여원금 3억 원, ② 이 사건 추가 대여금 2억 원, ③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합하여 총합계 8억 원을 2008. 7. 16.까지 변제하되, 그 지연손해금율을 2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667호, 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당시에, 위 D과 위 C은 위 주식회사 H의 피고에 대한 제2 공정증서 상의 금전소비대차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의 근저당권의 설정 및 변제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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