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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245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4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9.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당시에 C은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에 관하여 위 상호저축은행에게 2014. 1. 29.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9248호로 피담보채무를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로 하여 채권최고액 7,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2. 3.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전항 기재 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원금 내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위 상호저축은행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자, 원고는 위 상호저축은행에게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 합계 50,246,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0,246,9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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