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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181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15,51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이라 한다

)이다. 2) 원고는 2012. 3. 23.부터 피고 조합에서 신용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지는 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6. 29.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이 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의 경위 1)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4. 2. 14.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소관업무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결정하도록 정한 정관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잔여임기 계속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데, 비록 원고의 평가점수가 74.52점(B등급, 보통)이었지만 원고의 잔여임기를 계속 채우게 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후 피고 조합은 2015. 4. 8. ① 잦은 금융사고의 발생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 ②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 ③ 상임이사 취임 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실적, ④ 2014. 12. 기준으로 한 원고의 경영실태 평가 평정이 미흡 등을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사회는 원고가 2015. 6.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15. 6. 22.경 원고에게 2015. 6. 29. 10:00에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을 의안으로 하여 개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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