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5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K은 2012. 3. 23.부터 원고의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4. 2. 14.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소관업무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결정하도록 정한 정관 제56조 제1항에 따라 K의 잔여임기 계속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데, 비록 K의 평가점수가 74.52점(B등급, 보통)이었지만 K의 잔여임기를 계속 채우게 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후 당시 원고의 조합장인 피고 B, 이사인 피고 C, D, E, F, G, H, I, J은 2015. 4. 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잦은 금융사고의 발생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 ②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 ③ 상임이사 취임 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실적, ④ 2014. 12. 기준으로 한 K의 경영실태 평가 평정이 미흡 등을 이유로 한 K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하고, K이 2015. 6.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K의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임의결을 의안으로 하여 2015. 6. 29. 대의원 41명 중 35명의 출석으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28명의 찬성으로 K을 원고의 상임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해임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K은 원고를 상대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181)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2. K에게 원고 정관 제57조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임 의결은 무효이고 K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K에게 급여 등 합계 71,915,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