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충남 태안군 C, D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E조합이고, 원고는 2018. 3. 7. F 맨손어업 면허 G를 취득하여 같은 해
7. 19.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9. 9. 1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 탈퇴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과 관계되는 피고 조합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제25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④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⑤ 조합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