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3 2015가합12056
당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전라남도 D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와 C은 피고 조합이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나. 선거인명부의 확정 1) 피고 조합은 2014. 3. 24.부터 2014. 6. 30.까지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1,811명의 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양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피고 조합은 2015. 1.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무자격 조합원 정리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후 이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15. 2. 21.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다음 2015. 3. 2. 위 1,811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된 2,899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다. 다. 조합장 선거의 실시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2,899명 중 2,543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원고는 1,260표를, C은 1,277표를 각 득표하여 C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관련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