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초순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 이르러 위 농장 대문의 문고리를 밟고 넘어가 농장 내 창고 주변에 있던 삽으로 창고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농업용 톱 1개, 전지가위 3개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8. 01:24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HFIX 2.5SQ 전선 10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V-cable선 1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01:5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요양원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밀차(소형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7. 02:32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케이블선 1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 1타를 미리 준비한 밀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5. 01:33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덮개를 걷은 후 훔칠 전선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