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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8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6』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구리 전선을 매각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안산시 상록 구 C 일대에서 전선이 실려 있는 차량 등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3. 01:50 경 안산시 상록 구 D,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의 뒷좌석에 구리 전선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틈으로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에 걸고 노끈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후 위 화물차의 뒷좌석 및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8. 14:30 경 위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화물차에 구리 전선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적재된 구리 전선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206』

1. 피고인은 2016. 2. 3. 01:44 경 안산시 상록 구 G 옆 공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3. 04:34 경 안산시 상록 구 일동 720 안골 운동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 중이 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40k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리어카에 옮겨 담아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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